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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635곳 전수 — 요건·세율·신청·건보료, 그리고 배당성향 25%에 몰린 119곳

by 아트스탁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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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색하면 뒤에 가장 많이 붙는 말이 「대상 기업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이라는 요건 설명만 나오고, 정작 어느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몇 곳 예시로 끝납니다.

그래서 직접 셌습니다. 2026년에 상장사가 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779건을 전자공시에서 전부 내려받아, 기업이 스스로 「고배당기업 해당」이라고 적은 곳을 모았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해당 여부를 공시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 곧 명단입니다.

결과는 635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어 보니 눈에 띄는 것이 둘 있었습니다. 배당성향이 딱 25%를 살짝 넘긴 회사가 119곳 몰려 있었고, 배당을 줄이고도 「해당」인 회사가 45곳이었습니다.

한눈에 — 자주 묻는 것부터

궁금한 것 짧은 답
무엇이 바뀌었나 고배당기업 배당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8 사업연도 배당까지 (3년 한시)
대상 기업 배당을 줄이지 않았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에 배당 10% 이상 증가, 그리고 이를 공시한 상장사
2026년 대상 기업 수 635곳 (코스피 286 · 코스닥 348 · 기타 1)
ETF도 되나 안 됩니다. 펀드·리츠를 통한 배당은 제외입니다
자동으로 되나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첫 신고는 2027년 5월
건보료도 줄어드나 줄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세금만 줄고 소득은 그대로 잡힙니다
지금 사면 받나 이 명단은 2026년에 받는 배당 기준입니다. 내년 배당은 내년 3월 공시로 다시 정해집니다

① 무엇이 바뀌었나 — 2천만 원을 넘어도 14~30%

원래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떼어서 따로 세율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고배당기업 배당액 구간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구간마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배당이 많고 다른 소득도 많은 사람일수록 종합과세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원래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지금도 14%로 끝나므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8 사업연도 결산 배당(2029년 지급)까지입니다.

② 대상 기업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상장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제외)
배당을 줄이지 않았을 것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배당 수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공시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고 한국거래소에 공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배당성향」은 순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준 비율입니다. 100억 원을 벌어 40억 원을 배당하면 40%입니다.

제외되는 배당도 있습니다. 공모·사모 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받은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KPMG 개정세법 해설). 그래서 검색에 자주 붙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ETF」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ETF는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직접 들고 받은 현금배당(중간·분기·결산 배당)입니다.

③ 2026년 대상 기업 — 공시 779건을 전부 읽었습니다

요건의 마지막 칸이 「공시」라서, 누가 대상인지는 기업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 거래소 공시 47,057건 가운데 제목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들어간 것을 모았고, 예고 공시를 뺀 779건의 본문에서 「고배당기업 여부」 칸을 읽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여러 번 낸 경우 가장 최근 공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분 해당 미해당
코스피 286 37
코스닥 348 29
기타 1 1
합계 635 67

대부분 3월(452곳)에 나왔습니다. 12월 결산 회사의 정기주총이 몰리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요건별로는 배당성향 40% 이상이 350곳, 25~40%에 배당 10% 이상 증가가 285곳이었습니다.

배당 규모가 큰 순서로 20곳입니다. 금액은 공시에 적힌 2025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입니다.

기업 시장 2025 배당 배당성향
삼성전자 코스피 11조 1,079억 원 25.1%
KB금융 코스피 1조 5,778억 원 27.0%
신한지주 코스피 1조 2,457억 원 25.1%
하나금융지주 코스피 1조 1,178억 원 27.9%
우리금융지주 코스피 9,985억 원 32.0%
삼성생명 코스피 9,517억 원 41.3%
HD한국조선해양 코스피 8,698억 원 40.1%
삼성화재해상보험 코스피 8,289억 원 41.1%
POSCO홀딩스 코스피 7,562억 원 115.0%
HMM 코스피 6,603억 원 35.1%
케이티앤지 코스피 6,274억 원 57.6%
케이티 코스피 5,810억 원 33.6%
HD현대중공업 코스피 5,670억 원 40.1%
한국금융지주 코스피 5,078억 원 25.1%
현대엘리베이터 코스피 5,058억 원 193.0%
NH투자증권 코스피 4,878억 원 47.3%
LG 코스피 4,782억 원 64.86%
DB손해보험 코스피 4,609억 원 25.8%
SK 코스피 4,407억 원 27.6%
현대글로비스 코스피 4,350억 원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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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8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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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4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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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곳
에코마케팅

2026년 9월 14일까지 전자공시에 올라온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기준. 공시 양식에 적힌 대로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④ 배당성향 「25%」에 119곳이 몰렸습니다

635곳의 배당성향을 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세어 봤습니다. 그림처럼 25~26% 칸에만 119곳입니다. 바로 옆 26~27%는 27곳, 27~28%는 20곳뿐입니다. 25.0~25.5%로 좁혀도 89곳입니다.

배당성향 25~26%의 큰 회사 배당성향 2025 배당
삼성전자 25.1% 11조 1,079억 원
신한지주 25.1% 1조 2,457억 원
한국금융지주 25.1% 5,078억 원
DB손해보험 25.8% 4,609억 원
현대글로비스 25.1% 4,35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6% 3,601억 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5.75% 2,806억 원
LG전자 25.4% 2,437억 원
삼성전기 25.2% 1,777억 원
LG화학 25.0% 1,569억 원

25%는 두 번째 요건(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 10% 이상 증가)의 문턱입니다. 삼성전자·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LG전자처럼 큰 회사들이 이 문턱 바로 위에 있습니다. 40% 문턱에도 조금 모이긴 했지만(40~41%에 22곳) 25%만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배당을 정했는지는 공시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회사들은 요건을 넉넉하게 넘긴 게 아니라 간신히 넘겼습니다. 게다가 25% 쪽 요건은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려야 합니다. 조문대로라면 내년에도 이 경로로 남으려면 배당을 다시 10% 이상 늘려야 하고, 순이익이 늘었는데 배당이 그대로면 배당성향이 25% 아래로 내려갑니다.

⑤ 배당을 줄이고도 「해당」 — 45곳

두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이것입니다. 공시에 적힌 숫자를 보면 2025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었는데도 「해당」으로 공시한 곳이 45곳입니다. 1% 이상 줄어든 곳이 37곳, 10% 이상 줄어든 곳이 27곳입니다.

기업 시장 2024 배당 2025 배당 증감
엠엑스온 코스닥 36억 원 10억 원 -72.8%
레드캡투어 코스닥 360억 원 134억 원 -62.8%
오상헬스케어 코스닥 69억 원 28억 원 -59.9%
에코아이 코스닥 49억 원 21억 원 -58.0%
하나투어 코스피 356억 원 180억 원 -49.4%
하나제약 코스피 88억 원 46억 원 -48.1%
동신건설 코스닥 16억 원 8억 원 -47.2%
크레버스 코스닥 126억 원 68억 원 -46.7%
이크레더블 코스닥 192억 원 102억 원 -46.5%
진양폴리우레탄 코스피 25억 원 15억 원 -40.0%
HB인베스트먼트 코스닥 54억 원 33억 원 -39.1%
오스템 코스닥 8억 원 5억 원 -34.1%

「배당을 줄이지 않았을 것」이 요건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딜사이트 보도(2026년 4월 16일)에 따르면 시행 첫해에만 적용되는 부칙 해석 때문입니다. 첫해에는 비교 기준을 같은 연도로 잡는 해석이 허용돼 배당이 줄어도 「감소하지 않았다」로 판단할 수 있었고, 거래소도 이 해석으로 공시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하나투어·포스코홀딩스·강원랜드·SK네트웍스·NHN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5곳은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
첫해 해석에 따라 공시한 것입니다. 다만 법 조문의 원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문대로라면 내년에는 2026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당을 크게 줄인 회사는 내년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을 따져 볼 대목입니다.
※ 부칙 문구는 기사 인용으로 확인했고, 법령 원문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⑥ 연말에 사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

이 명단을 찾는 분이 가장 궁금한 대목일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계 언제 무엇이 정해지나
배당을 받을 주주 확정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그날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결의 정기주총 (12월 결산이면 대개 3월) 2026 사업연도 배당액·배당성향이 확정됩니다
고배당기업 공시 주총 결의 다음 날까지 그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지가 이때 정해집니다
신고 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

위의 635곳은 「2026년에 지급되는 배당」의 명단입니다. 연말에 사서 받는 2026 사업연도 결산 배당이 대상인지는 2027년 3월 무렵 공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해당이었다고 내년에도 해당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④의 25% 문턱 회사, ⑤의 배당을 줄인 회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보유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주도, 그해 새로 산 주주도 그해 고배당기업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대상입니다.

⑦ 신청 방법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표(정책브리핑, 2026년 3월 9일) 내용입니다.

항목 내용
자동 적용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고를 수 있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 2026년에 받은 배당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신고 2029년에 받은 배당 → 2030년 5월 신고
국세청 준비 홈택스 전용 신고 화면 개발, 고배당기업 배당 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신청서 서식 발표 시점에 확정 전 — 확정되면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할 일은 없습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의 신고는 2027년 5월이고, 그 전에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받은 배당이 어느 회사 것인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⑧ 건보료 —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검색어에 「건보료」가 자주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은 줄어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보험료에 반영하는 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합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매기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특례로 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즈워치 보도 (2026년 3월 13일) 「분리과세는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이지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는 줄지 않는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도 이 배당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으니, 피부양자 자격이 걸린 분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정리

이럴 때 이렇게
내 종목이 대상인지 알고 싶다 위 명단 또는 한국거래소 KIND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서 「고배당기업 해당」 확인
ETF로 받는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펀드 경유 배당 제외)
금융소득이 원래 2천만 원 이하 지금도 14%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계산해 5월에 신청
연말에 사서 받으려 한다 내년 3월 무렵 그 회사의 공시를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배당성향 25% 언저리 회사 이익이 늘면 내년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된다 분리과세여도 건보료 소득에서 빠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공단 확인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첫해 부칙 원문은 기사 인용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건보료는 법령 문구와 보도로 판단했고 공단의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발표 시점에 확정 전이었습니다.

명단은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결과입니다. 공시 양식에도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시행령 개정 전에 옛 양식으로만 공시하고 다시 공시하지 않은 회사는 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월 14일 이후 공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투자 유의
이 글은 세제와 기업 공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명단에 있다고 내년에도 대상이라는 보장은 없고, 세법·건강보험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투자 전에는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2.24) · KPMG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3.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 비즈워치(2026.3.13) · 딜사이트(2026.4.16) · 전자공시시스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779건(2026.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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